구비서류안내

발급처
대인배상(I,II)해당의료기관
  • 피보험자
    •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)
    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
    •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
  • 피해자
    • 피해자 직업 및 소득 입증자료
대물배상
  • 피보험자
    •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)
    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
    •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
  • 피해자
    • 손해 견적서 및 손해액 입증자료
자기신체해당의료기관
  • 피보험자
    •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)
    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
    •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
자기차량
  • 피보험자
    •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)
    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
    •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
    • 도난 및 전손사고의 경우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증명서
    •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
무보험차상해 타차특약해당경찰서/
해당의료기관
  • 피보험자
    •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)
    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
    •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
    • 배상의무자의 주소, 성명 또는 명칭, 차량번호
    •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||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
    •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|| 또는 공제계약,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
  • 피해자
    •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
사고접수 유의사항
  •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(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: 3년)
  • 보험금 받으실 통장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명의 통장이여야 합니다.
  •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
  • 보험금 수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,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 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• 보험금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추가 요청서류가 있거나 사고조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당당자가 별도로 연락드립니다.
이용안내
  •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)은 PC홈페이지 > 보상 > 구비서류안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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