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상해란?
피보험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.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(여행포함)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.
-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
- 여행도중 다친 경우
-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
- 과일을 깎다가 과도에 손가락을 베인 경우
-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린 경우
-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(진단명)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2015.1.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기재)으로 대체가능합니다.
-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통서류
-
- 필수서류
-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, 계좌번호 기재)
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(미성년자 생략)
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(필요 시)추가서류
-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서류(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 예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
- 위임장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-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사고증빙서류
-
- 산재사고
- 병무관련
-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
- 기타사고
-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에서 발행하는 사고사실확인원
- 변사사실확인원
- 확인서류 발급불가 상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발생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 내용 기재
- 의료비
-
- 입원
- 3만원 이하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3만원 초과 ~ 10만원 이하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(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)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10만원 초과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필요시 추가증서류 제출 요청
추가증빙서류
- 진단서[소견서]
- 통원(진료)확인서
- 진료차트 등
- 사망
-
- 기본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
- 수익자미지정시
- 상속관계 확인서류
예 :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-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경우
- 상속관계 확인서류
- 위임장 작성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후유장해
-
- 기본
- 진단서 대체 가능
- 만성신부전 혈액투석(최초 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
- 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 및 수술일자 기재), X-ray 필름(결과지)
- 인공관절 치환술(치환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- 비장/신장/안구적출(적출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- 장기전절제(절제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- 기타
-
- 골절
- 진단서, 진료확인서 등과 같이 질병분류코드(진단명)가 기재된 서류
- 추정진단등의 경우에는 X-ray 필름(결과지)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화상
- 진단서(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.)
- 수술
- 진단서, 수술확인서와 같이 질병분류코드(진단명)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
- 응급비용
- 학원폭력 강력범죄발생위로금
- 상해흉터복원 수술위로금
- 진단서
- 수술확인서(수술의 직경 cm 확인 필요)
- 이용안내
-
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)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, 접수대행신청서는 'PC홈페이지 > 보상서비스 > 상해 질병/재물보험 구비서류안내'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질병이란?
암, 폐, 심장질환 등과 같이 신체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.
- 감기에 걸려 치료를 받은 경우
- 음식물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린 경우
- 설사, 장염에 걸린 경우
- 허리가 아픈 경우
- 암, 뇌졸중 등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
-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(진단명)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2015.1.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기재)으로 대체가능합니다.
-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통서류
-
- 필수서류
-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, 계좌번호 기재)
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(미성년자 생략)
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(필요 시)추가서류
-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: 가족관계서류(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
-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
- 위임장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-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의료비
-
- 입원
- 3만원 이하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3만원 초과 ~ 10만원 이하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(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)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10만원 초과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
- 필요시 추가증서류 제출 요청
추가증빙서류
- 진단서[소견서]
- 통원(진료)확인서
- 진료차트 등
- 백내장
-
- 백내장 수술 시
- 진료차트
- 진단서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세등현미경 CD 또는 전안부 촬영사진
- 수술 전/후 시력검사결지
- 사망
-
- 기본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
- 수익자미지정시
- 상속관계 확인서류
예 :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-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경우
- 상속관계 확인서류
- 위임장 작성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후유장해
-
- 기본
- 진단서 대체 가능
- 만성신부전 혈액투석(최초 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
- 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 및 수술일자 기재), X-ray 필름(결과지)
- 인공관절 치환술(치환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- 비장/신장/안구적출(적출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- 장기전절제(절제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- 3대 진단금
-
- 암(경계성종양 등 제출서류동일)
- 초진차트
- 진단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
-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: 조직(병리)검사결과지
- 백혈병 등의 혈액암의 경우: 골수생검검사결과지 및 혈액검사결과지
-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: 영상의학검사 판독결과지(CT, MRI, PET등) 및 혈액검사결과지
- 단계별/중증암 진단비
- 암의 병기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담보로 사고증명서(당사 서식)
추가 제출
- 표적항암/특정항암 호르몬약물 허가 치료비
- 초진차트
- 약관상 해당하는 표적항암약물 / 특정항암호르몬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
-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
-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(당사서식)추가 제출
- 뇌질환
- 초진차트
- 진단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
- 진단을 위해 시행한 정밀검사 판독결과지 전체
예 : CT, MRI, MRA, 뇌혈관조영술 등
- 심장질환
- 초진차트
- 진단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
- 진단을 위해 시행한 각종검사 판독결과지 전체
예 : 심장초음파, 심전도, 관상동맥조영술, 심장효소(혈액검사)결과지,
운동부하검사결과지 등)
- 수술비
-
- 수술비
- 수술확인서(진단분류코드(진단명)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)
필요 시, 수술기록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태아보험
-
- 신생아 입원비/저체중아 육아비용
-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신생아 기준)
- 진단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,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)
- 입퇴원확인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) 또는 진료확인서(진병분류코드(진단명),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)로 대체 가능
-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을 진단서(소견서),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명시하여 제출
- 유산/사산
유산진단서, 사산증명서
- 이용안내
-
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)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, 접수대행신청서는 'PC홈페이지 > 보상서비스 > 상해 질병/재물보험 구비서류안내'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교통상해란?
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.
-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통원 또는 입원 치료시
-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여 행정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(벌금 등)
-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, 대물, 자손 담보 보험처리된 경우(할증지원금)
-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(진단명)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2015.1.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기재)으로 대체가능합니다.
-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통서류
-
- 필수서류
-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, 계좌번호 기재)
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(미성년자 생략)
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(필요 시)추가서류
-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: 가족관계서류(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
예 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
- 위임장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-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의료비 및 입원일당
-
- 자동차보험 처리 시
- 자동차보험 미처리 시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(경찰서 미신고 시, 사고입증서류(병원진료차트))
- 진단서(단, 50만원이하 청구 시 진단코드(진단명)이 포함된 입·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갈음 가능)
- 입·퇴원확인서(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)
-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)
- 경찰서 미신고 시
- 교통사고 증명서류 제출(119구급활동일지, 병원초진차트 등 교통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
교통사고내용 기재)
- 사망
-
- 기본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
- 수익자미지정시
- 상속관계 확인서류
예 :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경우
- 상속관계 확인서류
- 위임장 작성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후유장해
-
- 기본
- 진단서 대체 가능
- 만성신부전 혈액투석(최초 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
- 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 및 수술일자 기재), X-ray 필름(결과지)
- 인공관절 치환술(치환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- 비장/신장/안구적출(적출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- 장기전절제(절제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- 긴급비용
-
-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받은 경우
- 교통사고 처리확인서(보험사)
-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(긴급출동서비스 내역서)
- 일반공업사 처리 받은 경우
- 교통사고사실확인서(경찰서, 경찰미신고시 수리견적서)
-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 또는 견인비영수증
- 할증지원금
-
- 할증지원금
-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(보험사별 명칭 상이)
- 차량손해위로금
-
- 자동차보험 처리
-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(보험사별 명칭 상이)
- 자동차 수리비 지급상세내역서(자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가능)
- 자동차 등록원부
- 자동차보험 미처리 시
- 폐차시: 수리불능확인서, 자동차등록원부(갑) 또는 폐차이행확인서
- 차량수리 시: 차량수리견적서, 자동차등록원부(갑)
- 경찰서 미신고 시 : 기타사고 증빙서류
- 도난
- 도난사실확인원(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급)
- 자동차 등록원부(갑)
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 발급 가능
-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보장
-
- 정지보장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
-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
- 운전경력 증명서(면허 정지기간 종료 후 발급)
- 취소보장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
-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
- 운전경력 증명서(면허 취소내용 확인)
- 벌금
-
- 벌금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
- 벌금납부 영수증
-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판결문
- 형사합의지원금
-
- 형사합의지원금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
-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
- 교통사고처리지원금
-
- 중상해 포함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
-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
-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(합의금액 명시)
- 공소장
-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(미합의 시)
- 형사 합의금이 입금된 내역
- 생활안정지원금
-
- 생활안정지원금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
- 출소증명서(구속기간 명기)
- 방어비용
-
- 방어비용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
-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판결문
- 변호사선임비용
-
- 변호사선임비용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
- 공소장(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)
-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
- 자동차사고부상보장
-
- 자동차보험 처리 시
- 부상등급 명기된 자동차보험 인사고 처리내역서(보험사별 명칭 상이)
- 자동차보험 미처리 시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
- 경찰서 미신고시 교통사고 증명서류
(보험금청구서상 교통사고내용 기재)
- 119구급활동일지, 병원초진차트 등
- 차량피해 견적서, 차량피해사진 등
- 이용안내
-
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)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, 접수대행신청서는 'PC홈페이지 > 보상서비스 > 상해 질병/재물보험 구비서류안내'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치아치료란?
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주질환치료, 보존 또는 보철치료, 영구치 발치 등 치아치료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.
- 보철치료 : 브릿지, 임플란트 등
- 보존치료 : 아말감, 인레이, 레진 등
-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(진단명)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2015.1.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기재)으로 대체가능합니다.
-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통서류
-
- 필수서류
-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, 계좌번호 기재)
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(미성년자 생략)
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(필요 시)추가서류
-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: 가족관계서류(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
예 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
- 위임장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-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치석제거/치아촬영비/치주질환치료비
-
- 치석제거(스케일링)/치료비/치아촬영비/치주질환치료비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영수증)
- 진료비상세내역서(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)
- 치과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(예 : 초진차트)
- 치과치료확인서(당사양식)
- 영구치치수치료비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영수증)
- 진료비상세내역서(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)
- 치과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(예 : 초진차트)
- 영구치보존/영구치보철/
영구치상실치료비
-
- 아말감/GI/레진/인레이/온레이/크라운/임플란트/브릿지/틀니/영구치상실치료비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영수증)
- 진료비상세내역서(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)
- 치과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(예 : 초진차트)
- 진료비
- 치과치료확인서(당사양식)
- 치료전후의 치아 X-ray(파라노마사진 포함) 사진 또는 그 준하는 판독결과지
- 영구치보존치료비
-
- 아말감/GI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영수증)
- 진료비상세내역서(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)
- 치과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(예시: 초진차트)
- 진단서
- 치과치료확인서(당사양식)
- 치료전후의 치아 X-RAY(파라노마사진 포함) 사진 또는 그 준하는 판독결과지
- 영구치보철치료비
-
-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영수증)
- 진료비상세내역서(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)
- 치과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(예시: 초진차트)
- 진단서
- 치과치료확인서(당사양식)
- 치료전후의 치아 X-RAY(파라노마사진 포함) 사진 또는 그 준하는 판독결과지
- 영구치상실치료비
-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영수증)
- 진료비상세내역서(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)
- 치과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(예시: 초진차트)
- 진단서
- 치과치료확인서(당사양식)
- 치료전후의 치아 X-RAY(파라노마사진 포함) 사진 또는 그 준하는 판독결과지
- 이용안내
-
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)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, 접수대행신청서는 'PC홈페이지 > 보상서비스 > 상해 질병/재물보험 구비서류안내'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재물손해란?
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약관상 담보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.
-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입은 직접손해
-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입은 소방손해
-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(진단명)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2015.1.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기재)으로 대체가능합니다.
-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화재 공통서류
-
- 필수서류
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, 계좌번호 기재)
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화재사고 증명서
- 사고현장 사진(사고현장 및 피해품이 잘 나오도록 촬영)
- 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, 수리비 영수증(수리업체, 재건축업체, 구입업체)
- 사업자등록증(사업자의 경우)
-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
- 위임장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-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건물
-
- 건물
- 건물등기부등본
- 임대차 계약서(임대차 있는 경우)
- 건축물 관리대장
- 공사 견적서, 세금계산서
- 기계
-
- 기계
- 기계 관리대장
- 구입영수증, 세금계산서
- 수입품인 경우: 수입신고필증(수입면장)
- 신품가격 견적서
- 감정평가서(질권물건인 경우)
- 리스계약서(리스물건인 경우)
- 시설/집기비품
-
- 시설/집기비품
-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대장
- 시설 개보수 확인서류
- 가재도구
-
- 가재도구
- 주민등록등본
- 피해품(가재도구) 내역서
- 구입영수증, 세금계산서
- 동산
-
- 동산
- 재고 및 손해명세서
- 재고장부
- 수불대장
- 임가공계약서, 작업지시서
- 거래명세서
- 원가자료(원가계약서)
- 중장비
-
- 중장비
- 중기등록원부(사본)
- 수입품인 경우: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면장
- 신품가격 견적서
- 수리비견적서, 세금계산서
-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
- 리스계약서(리스물건인 경우)
- 도난 공통서류
-
- 필수서류
-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, 계좌번호 기재)
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(미성년자 생략)
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(필요 시)추가서류
-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: 가족관계 확인서류(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
(예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-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
- 위임장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-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도난
-
- 도난사고 증명서
- 사건사고 사실확인서(경찰서)
- 도난사고 사실확인서(경찰서)
- 사고현장 사진(피해현장이 잘 나오도록 촬영)
- 피해품 내역서
- 구입영수증(사업자의 경우, 세금계산서)
- 구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소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빙(착용사진 등) 또는 목격자 확인서
-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,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 등본
- 이용안내
-
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)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, 접수대행신청서는 'PC홈페이지 > 보상서비스 > 상해 질병/재물보험 구비서류안내'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배상책임이란?
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.
-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사례
-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례
-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(진단명)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2015.1.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기재)으로 대체가능합니다.
-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통서류
-
- 기본
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, 계좌번호 기재)
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[미성년자 생략]
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주민등록등본(중복보험 확인용도)
- 등재인 각각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- 피해자(또는 피해물소유자) 신분증 사본 및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사고경위서(언제, 어디서, 누구와, 무엇을, 왜,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)
-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
- 위임장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-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대인배상책임(타인신체부상)
-
- 치료비
- 초진차트(내원사유 등 기재)
- 진단서, 진료확인서 등과 같이 진단코드(진단명)이 기재된 서류
-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
- 입·퇴원확인서(입원시 제출, 진단서상 입·퇴원기간 명시된 경우 생략 가능)
- 상급병실사용확인서(법정 전염병 또는 중환자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)
- 개호소견서
- 향후 치료비 추정서(치료 현재시점 이후에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)
- 휴업손해
- 피해자 소득 입증자료(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최근 3개월간 임금 대장, 근로계약서)
- 후유장해
- 사망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
-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
- 상속관계 확인서류
- 위임장 작성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대물배상책임
-
- 타인물건파손
-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경찰서, 소방서, 국과수 등 공공기관 발행)
- 현장사진
-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
- 피해물 내역서 및 피해입증서류
- 피해물의 구입시기, 구입가격의 증빙서류(영수증, 인터넷 구매내역 등)
- 수리비견적서 또는 수리불가시 수리불가 확인서, 영수증 등
- 피해물의 등록증
- 차량의 경우 : 차량등록증 사본
- 동산의 경우 : 피해물 내역서, 물품 구입증빙자료
- 휴대전화의 경우 : 통신사 가입증명자료
- 피해물 전손시 보관 또는 폐기 사실 확인 서류
- 누수사고
- 누수사고 소견서(누수원인, 누수 발생장소, 피해 발생장소, 피해 수리부위)
- 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
- 수리비 견적서
- 수리비 지출증빙서류(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 등)
- 차량혼유사고
- 차량등록증
- 가해자의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유류대 영수증
- 이용안내
-
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)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, 접수대행신청서는 'PC홈페이지 > 보상서비스 > 상해 질병/재물보험 구비서류안내'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해외여행보험이란?
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휴대품을 도난(분실제외) 당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.(국내여행보험 구비서류는 국내일반보험 청구와 동일합니다. 일반상해, 질병을 참고해 주세요.)
- 여행지 호텔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
- 현지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
- 유적지 관람 중 소매치기를 당한 경우
-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(진단명)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2015.1.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기재)으로 대체가능합니다.
-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통서류
-
- 기본
-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, 계좌번호 기재)
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(미성년자 생략)
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(필요 시)추가서류
-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: 가족관계서류(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
(예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-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
- 위임장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-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사망
-
- 기본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
- 수익자미지정 시
- 상속관계 확인서류
예 :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경우
- 상속관계 확인서류
- 위임장 작성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의료비
-
- 해외 입원/통원
- 국내입원
- 진단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, 입·퇴원기간 기재 필수)
- 입·퇴원확인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) 또는 진료확인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,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)로 대체 가능
-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)
- 3만원 이하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3만원 초과 ~ 10만원 이하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(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)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10만원 초과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
- 필요시 추가증서류 제출 요청
추가증빙서류
- 진단서[소견서]
- 통원(진료)확인서
- 진료차트 등
- 휴대품 손해
-
- 휴대품 손해
- 사고증명서(도난증명서, 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서류)
- 사고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목격자확인서와 목격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제출
(목격자 확인서 작성시 언제, 어디서, 누구와, 무엇을, 왜,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)
- (수하물 손해의 경우) 항공사 확인서
- 손해액 명세서
- 손상물 내역서(파손된 휴대품 사진)
- 수리가능한 경우: 손상물 수리견적서, 수리비 영수증
- 수리불가능한 경우: 수리불가확인서, 신품가격견적서(물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)
여행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
- 피해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등이 적힌 서류
- 배상책임
-
- 대인
- 피해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
- 피해자의 진단서, 진료차트
- 병원치료비 영수증
-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
- 대물
- 피해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
- 손상물 내역서(파손된 피해물 사진)
- 수리가능한 경우: 손상물 수리견적서
- 수리불가능한 경우: 수리불가확인서, 신품가격 견적서(물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)
여행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
-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
- 특별비용
-
- 특별비용
- 사고증명서(사망진단서, 조난증명서, 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관 발급서류)
-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
- 구호자 항공료 티켓 및 영수증
- 호텔 숙박비용 수납 영수증
- 사설조난단체이용 지불영수증(조난시)
- 이용안내
-
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)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, 접수대행신청서는 'PC홈페이지 > 보상서비스 > 상해 질병/재물보험 구비서류안내'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골프보험이란?
골프보험은 홀인원 시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골프 경기 중 골프채의 파손 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.
-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
-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도중 골프채가 부러진 경우
-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(진단명)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2015.1.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기재)으로 대체가능합니다.
-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통서류
-
- 필수서류
-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, 계좌번호 기재)
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[미성년자 생략]
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홀인원
-
- 홀인원
- 홀인원(알바트로스) 증명서(동반경기자 2인, 동반캐디 기재, 해당골프장 책임자 등 공동 서명/날인)
- 스코어카드 사본(동반경기자, 동반캐디 성명, 서명 날인)
- 홀인원 비용 영수증(지출처, 영수일자, 세부내역, 금액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)
- 이용안내
-
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)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, 접수대행신청서는 'PC홈페이지 > 보상서비스 > 상해 질병/재물보험 구비서류안내'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펫보험이란?
펫보험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.
- 반려동물과의 산책, 여행 시 상해 위험을 보장(해당 특약 가입 시)
- 반려동물의 각종 질환 보장(해당 특약 가입 시)
- 공통서류
-
-
- 반려동물 청구서(당사 양식)
- 개인[신용]정보처리동의서, 계좌번호포함
- 피보험자/청구인의 신분증 사본
- [국가 동물 등록한 경우]
- [국가 동물 미 등록한 경우]
- 반려동물 사진 2매(얼굴 전면, 측면전신사진)
- 사망
-
-
-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동물폐사확인서,동물화장증명서 등)
- 이용안내
-
- 반려동물용 보험금 청구서(당사양식)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, 접수대행신청서는 'PC홈페이지 > 보상서비스 > 상해 질병/재물보험 구비서류안내'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