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손의료비보험 중복 중지 안내

단체·개인실손의료비보험이 모두 있을 때 보험료를 아끼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  • 단체 ·개인실손의료비보험에 중복 가입한 고객의 경우,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앞으로 보험계약자(법인 등)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(종업원 등)도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해지면,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대상자
개인·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고객
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원하시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이 가능합니다.

23년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합니다.

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
  1. 1 가입 현황 확인가능

  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
    홈페이지(http://www.credit4u.or.kr)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확인가능

  2. 2 로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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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3 보험신용정보 > 실손형보장 > 실손계약정보 확인
단체·개인실손의료비 중복 중지 방법 안내
  • 개인실손중지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중인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가능합니다.
    • 1.
      중지 방법
      • 종합보험 내 실손보험담보 : 계약관리 담당자에게 문의
      • 단독실손보험 : 계약관리 담당자에게 문의
      • 다이렉트 단독실손보험 : 고객센터 문의(1544-0114)
    • 2.
      필요 서류
      • 신분증, 재직증명서(단체실손 가입한 단체의 임직원임을 확인용)

   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퇴사로 단체실손보험이 사라지면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.
    또한,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    [단, 13년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 주기(5년~15년)가 경과하여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 가능합니다.]

  • 단체실손중지2023년 1월부터는 단체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특별약관에 가입된 경우, 중지 가능합니다.
    • 1.
      중지 방법
      • 재직중인 회사의 단체실손보험 담당자에게 문의
      • 고객센터 문의(1544-0114)
    • 2.
      필요 서류
      • 신분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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