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계약대출안내
신용조회 X, 방문X, 서류 X, 수수료 X
365일 24시간 언제든 간편하게!
보험계약대출안내
| 금융기관 |
㈜KB손해보험 |
| 상품명 |
보험계약대출 |
| 대출대상 |
- 장기계약 중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
- 계약상태가 '정상'인 경우만 가능
※ 연금지급이 시작된 계약, 채권(가)압류 계약 등은 불가함
※ 금융사고자 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된 고객의 경우 해당 정보가 해제되어야 대출 가능
|
| 대출한도 |
-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약환급금의 최대 95% 이내(추후 변동될 수 있음)
- 비대면채널(홈페이지, 모바일 등)의 경우 1일 한도는 5천만원 (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금액 합산기준)
※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
|
| 대출금리 |
- 연 3.10% ~ 9.00%(2026년 1월 기준이며, 장기보험 계약별로 다름)
- 적용방식 : 기준금리(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)+가산금리(1.5%)
- 산출방식 : 보험계약별로 금리확정형(고정)은 예정이율, 금리연동형(변동)은 공시이율을 기준금리로 적용
가산금리는 업무원가율, 목표이익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
※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,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등은 반영하지 않음
|
| 대출기간 |
대상 장기보험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 (단,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까지만 신청 가능) |
| 지급계좌 |
보험료 또는 대출이자 3회 이상 자동이체 이체이력이 있는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
※ 이체이력이 없는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콜센터(1544-0114)나 창구방문을 통해 등록가능
|
| 수수료 |
없음(중도상환수수료 및 취급수수료) |
| 인지세 |
- 5천만원 초과 대출약정 체결시 부과 (인지세법에 따름)
- 고객과 회사가 각 50%씩 부담
|
| 연체이자 |
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. 다만,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금에 가산하고 그 합산된 금액에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부과합니다.
(단, 미납이자 원금가산은 이자계산을 위한 가산이며, 실제 원금 가산은 하지 않음) |
| 대출신청 및 상환 |
- 다음 채널을 통해 대출 신청 및 상환이 가능
- 홈페이지/모바일앱(웹): 24시간 365일(단, 은행 및 금융결제원 전산마감 시간 등 제외)
- 고객콜센터(1544-0114): 평일 09:00 ~ 18:00
- 창구(고객센터, 지역단): 평일 09:00 ~ 16:00
- 상환방식 : 만기일시상환 (대출기간 중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)
- 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약정한 이자납부일에 납입
(참고 : 대출실행일 당일 상환시 1일분 이자납입)
|
| 유의사항 |
- '19.7.10일 이후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은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타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. 이 경우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어 다른 대출 또는 타 금융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보험계약대출 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(제보험금,반환보험료,해약환급금,배당금 등)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 자(보험수익자)등에 지급합니다.
-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상의 즉시변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보험기간 만료,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등)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합니다.
-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, 고객은 그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.
- 보험계약대출은 신용평점 등에 관계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.
- 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며, 매월 약정하신 이자납입일에 납부하시게 됩니다.
- 대출실행 당일 전액상환시 1일분의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.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사는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-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광고를 시행합니다.
|
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대출0006호(2026.09.15~2027.09.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