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계약대출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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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대출안내
금융기관 |
㈜KB손해보험 |
상품명 |
보험계약대출 |
대출대상 |
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5만원 이상인 장기계약 고객
※ 계약상태가 ‘정상’인 경우만 가능하며, 연금개시후 및 채권(가)압류 등은 불가함 |
대출한도 |
-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약환급금의 최대 95% 이내(추후 변동될 수 있음)
- 비대면채널(홈페이지, 모바일 등) 통합 1일한도는 5천만원(채널별 1일한도 각 5천만원)
- `19.7.10일 이후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은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타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.
- 신용평점하락, 연체정보가 등록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,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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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
- 연 3.15% ~ 9.00%(2024년 2월 기준이며, 장기보험 계약별로 다름)
- 적용방식 : 기준금리(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)+가산금리(1.5%)
- 산출기준: 보험상품별 부리이율 및 가산금리로 산정됨. 부리이율은 금리확정형(고정)은 예정이율을, 금리연동형(변동)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,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율, 목표이익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,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음
- 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약정한 이자납부일에 납입(대출실행일에 원금상환시 1일분 이자납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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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
보험계약대출 대상 장기보험 계약의 보험기간(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까지) |
지급계좌 |
보험료 또는 대출이자 3회 이상 자동이체 이체이력이 있는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(이체이력이 없는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고객콜센터(1544-0114)나 창구에 문의하세요) |
수수료 |
없음(중도상환수수료 및 취급수수료) |
인지세 |
고객과 회사가 각 50%씩 부담(인지세법에 따름) |
연체이자 |
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. 다만,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금에 가산하고 그 합산된 금액에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부과합니다.
(단, 미납이자 원금가산은 이자계산을 위한 가산이며, 실제 원금 가산은 하지 않음) |
대출신청 |
- 홈페이지/모바일앱(웹): 24시간 365일
- ARS(1544-0114): 평일 09:00 ~ 18:50
- 고객콜센터(1544-0114): 평일 09:00 ~ 18:00
- 창구(고객지원센터): 평일 09:00 ~ 16:00
※ 홈페이지, 모바일 및 ARS는 은행 및 금융결제원 전산마감 등으로 불가할 수 있음 |
대출상환 |
- 만기일시상환(대출기간 중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).
단, ‘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때’등 사유 발생시는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함(대출약정서 제5조)
- 대출상환은 실시간으로 가능하며, 채널별로 이용가능 시간은 다름
- 홈페이지/모바일앱(웹): 24시간(단,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마감 등으로 불가할 수 있음)
- 고객콜센터(1544-0114): 평일 09:00 ~ 18:00
- 창구(고객지원센터): 평일 09:00 ~ 1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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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사는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또한,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광고를 시행합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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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1732호(2024.02.15~2025.02.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