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계약철회권

 

대출계약철회란?

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2(대출계약 철회)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, 대출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대출계약 체결일(단, 대출금 지급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일 기준)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표시 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 이때,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대출기록은 삭제됩니다.

대상고객

개인대출고객

행사요건

원리금상환+부대비용 반환

  • 부대비용
  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, 제세공과금, 인지세, 감정비 등 대출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부담한 비용
신청방법

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대출계약철회신청서 제출 및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
단, 홈페이지에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3일 미경과 대출계약에 대해서만 신청가능

  • 전화 (평일 09:00~18:00)

    부동산담보대출 : 개인대출센터(02-3279-8991)

    부동산담보대출 외 : 대출콜센터(1544-9110)

  • 홈페이지(PC)
    대출>대출계약철회>대출계약철회 신청
  • 방문접수, 우편(등기발송)
    수신처: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, 교직원공제회빌딩 7층 개인대출운용부 대출계약철회 담당자 앞
심사 및 통보

적정성 여부 심사 후 심사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

유의사항

외부기관 위탁대출, 기타 협약대출 등은 해당 기관에서 대출계약 철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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