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보험의 계약변경 및
해지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  • 계약변경신청서(당사양식)에 자필서명(날인)이 필요합니다.
  • 계약변경신청서는 PC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구비서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구비서류의 유효기간 :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관공서발급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건만 유효합니다.
차량대체
  • 보험료 추가 또는 환급 미발생 시
    • 대체할 차량사항 확인서류(세금계산서 or 임시운행허가증 or 제작증 or 매매계약서 or 전소유자 등록증 中 택 1)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  (단,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: 계약변경신청서에 요청내용기재, 계약자 및 피보험자 신분증(앞면), 서명 날인)
  • 보험료 환급 발생 시
    • 대체할 차량사항 확인서류(세금계산서 or 임시운행허가증 or 제작증 or 매매계약서 or 전소유자 등록증 中 택 1)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 통장사본
      (단,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: 계약변경신청서에 요청내용기재, 계약자 및 피보험자 신분증(앞면), 서명 날인)
차량번호 변경
  • 자동차

   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

  • 건설기계

   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

  • 이륜차

    이륜차사용 신고필증 또는 사용신고대장

차량/차대 번호정정
  • 자동차

   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

  • 건설기계

   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

  • 이륜차

    이륜차사용 신고필증 또는 사용신고대장

(피보험자)주민등록번호 정정
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피보험자 전후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
  • 정정된 주민번호의 제3자 개인신용정보동의서
  • 외국인 구비서류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정정된 주민번호의 제3자 개인신용정보동의서
      • 외국인이 국내인으로 귀화일 경우 : 귀화허가통지(법무부발행) or 변경전・후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中 택 1
      • 국내인이 외국인으로 국적변경일 경우 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구청장발행)
      •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일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사실 확인서(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
질권설정
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질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
    (단,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: 계약변경신청서에 요청내용기재, 계약자 및 피보험자 신분증(앞면), 서명 날인)
질권해지
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피보험자 신분증(앞면)
  • 리스 종료 확인서 or 리스승계확인서 or 대출상환서류(질권자 인감날인 필수)
이용안내
  • 상기이외의 업무별 구비서류는 고객콜센터(1544-0114) 또는 계약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양도해지
  • 자동차
    •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(갑), 매매된 자동차양도증명서(15호 또는 16호 서식) 中 택 1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 통장사본
    • (양도증명서 제출시)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은 피보험자신분증(앞면) 사본과 피보험자 자필서명(차량번호+양도해지동의+피보험자명+서명날인)
  • 건설기계
    • 이전된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(갑), 매매된 건설기계양도증서(8호서식) 中 택 1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 통장사본
    • (양도증명서 제출시)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은 피보험자신분증(앞면) 사본과 피보험자 자필서명(차량번호+양도해지동의+피보험자명+서명날인)
  • 이륜차
    • 이전된 이륜차사용신고필증, 이륜차사용대장, 매매된 이륜차양도증명서 中 택 1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 통장사본
    • (양도증명서 제출시)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은 피보험자 신분증(앞면) 사본과 피보험자 자필서명(차량번호+양도해지동의+피보험자명+서명날인)
말소해지
  • 말소해지 시
    • 말소증명서, 등록원부 中 택 1
    • (폐차인수증명서 제출시)말소사실증명서 or 등록원부 추가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 통장사본
  • 이륜차 사용신고 폐지 시
    • 사용신고폐지 증명서 또는 이륜차사용대장 中 택 1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 통장사본
중복해지
  • 동일피보험자, 동일차량으로 타사(또는 자사) 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中 택 1
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계약자 통장사본
    (단,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: 계약변경신청서에 요청내용기재, 계약자 및 피보험자 신분증(앞면), 서명 날인)
천재지변/화재/도난해지
  • 도난으로 인한 해지
    • 도난사실확인서(경찰서 발행, 도난차량번호 필수기재) + 말소확인서류(말소사실증명서 or 자동차등록원부)
    • (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)피보험자신분증(앞면) 사본과 자필서명(차량번호+도난해지동의+피보험자명+서명날인)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 통장사본
  • 화재로 인한 해지
    • 화재로인한 전소 확인 화재증명서(소방서 발행)
    • (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)피보험자신분증(앞면) 사본과 자필서명(차량번호+화재해지동의+피보험자명+서명날인)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 통장사본
이용안내
  • 상기이외의 업무별 구비서류는 고객콜센터(1544-0114) 또는 계약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장기보험의 계약변경 및
해지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  • 계약변경신청서(당사양식)에 자필서명(날인)이 필요합니다.
  • 구비서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구비서류의 유효기간 :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관공서발급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건만 유효합니다.

계약관계자사항 변경

계약자 변경
  • 일반적인 계약자 변경
    • 변경전/후 계약자 내방 必
    • 변경전/후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변경후 계약자 개인(신용)정보 제공동의서
  • 변경 전 계약자 사망
    • 상속인 전원 내방 必
    • 변경후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변경전 계약자 기준 기본증명서(사망확인용)
    • 변경전 계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속확인용)
    • 위임하는 상속인 전원 위임장, 인감증명서,인감날인
  • 변경후 계약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
    • 변경전 계약자 내방 必
    • 변경전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변경후 계약자 친권자 2인 신분증(앞면)
    •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특정기본증명서
    • 친권자 2인 자필 서명 必
  • 법인상호명 변경시
    • 변경된 사업자등록증(FAX 처리 가능)
피보험자 변경
  • 고용자 해고, 교체 또는 추가
    • 계약자 내방 必
    • 계약자 신분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
    • 교체 피보험자 입사 및 퇴사증명서
    • 새로운 피보험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새로운 피보험자 질문서(계약자, 피보험자 자필 必)
  • 피보험자 이민
    • 계약자 내방 必
    • 계약자 신분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
    • 영사확인위임장
    • 새로운 피보험자 질문서(계약자, 피보험자 자필 必)
수익자 변경
  • 사망수익자 변경
    • 피보험자 내방 必
    • 계약자 자필 서명 必
    • 계약자/피보험자 신분증(앞면)
  • 사망 외 수익자를 타인에서 피보험자로 변경
    • 계약자 내방 必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사망 외 수익자를 계약자로 지정
    • 피보험자 내방 必
    • 계약자/피보험자 신분증(앞면)
  • 만기/중도수익자 변경
    • 계약자 내방 必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지정할 수익자가 계약자, 피보험자와 다른 경우
    • 계약자/피보험자 자필 서명
    • 계약자/피보험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, 피보험자 미성년인 경우 친권자 2인인감도장, 인감증명서,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, 특정기본증명서
    • 지정할 수익자의 개인(신용)정보 제공동의서자필 서명(서면, 녹취, FAX 중 택 1)
지정 대리청구인 지정
  • 피보험자 내방 必
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계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
   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 또는 3촌 이내 친족만 지정 가능

  • 지정대리청구인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

계약사항 변경

담보변경(담보추가 및 담보삭제)
  • 담보추가/가입금액 증액
    • 계약자 내방 必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담보삭제/가입금액변경
    • 계약자 내방 必
    • 계약자/수익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/수익자 자필서명 必
직업변경
  • 피보험자 직업변경
    • 계약자 내방 必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피보험자 계약전알릴의무 작성
    • 환급금 발생시 송금 가능한 계약자 통장
연금지급형태변경
  • 계약자신분증(앞면)
태아확정
  • 주민번호가 확인 되는 서류 또는계약자 유선통화(LMS 인증)
자동이체 신청
  • 계약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
    • 자동이체(신규/변경/해지) 신청서
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  • 계약자 통장
  • 계약자와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
    • 자동이체(신규/변경/해지) 신청서
    • 예금주 신분증(앞면)
    • 예금주 통장
해외장기체류실손 환급
  •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환급신청서(내방하여 작성)
  • 출입국사실증명서
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계약자 통장
이용안내
  • 당사 소정양식의 배서승인청구서상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구비서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.
  • 구비서류의 유효기간 :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관공서발급 민원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건만 유효합니다.
  • 상기이외의 업무별 구비서류는 고객콜센터(1544-0114) 또는 계약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계약자가 성년인 경우

계약자 내방
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계약자 통장
대리인 내방
  • 계약자 인감도장
  • 계약자 위임장
  • 계약자 통장
  • 계약자 인감증명서
  • 대리인 신분증(앞면)
  • 대리인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계약자 유선동의 必

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
공동 친권자 2인 또는 지정 친권자 1인 내방
  • 친권자 신분증(앞면)
  • 친권자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친권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

    자녀기준 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
  • 미성년 계약자 또는 친권자 통장
공동 친권자 1인 내방
  • 내방 친권자 신분증(앞면)
  • 내방 친권자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친권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

    자녀기준 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
  • 미성년 계약자 또는 친권자 통장
  • 비내방 친권자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비내방 친권자 유선동의 必
대리인 내방
  • 대리인 신분증(앞면)
  • 대리인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친권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

    자녀기준 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
  • 미성년 계약자 또는 친권자 통장
  • 친권자(공동친권자 2인 또는 지정친권자 1인)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위임장,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
계약자가 행위능력상실자의 경우

법정후견인 내방
  • 법정후견인 신분증(앞면)
  • 법정후견인 통장
  • 법정후견인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계약자의 기본증명서

계약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

계약자 사망으로 법정상속인 내방
  • 상속관계 및 사망사실 확인가능한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)
  • 법적상속인 신분증(앞면)
  • 내방 법적상속인 통장
  • 내방 법정상속인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비내방 민법상 동순위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, 위임장, 인감도장,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계약자 실종으로 직계가족 내방
  •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  • 실종선고 법원판결문
  • 내방 직계가족 신분증(앞면)
  • 내방 직계가족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법정상속인 신분증(앞면)
  • 법정상속인 통장
  • 법정상속인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민법상 동순위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, 인감도장,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계약자 실종으로 재산관리인 내방
  • 실종선고 법원판결문
  • 관리인 신분증(앞면)
  • 관리인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관리인 통장
  • 재산관리인 증명서

법인계약인 경우

법인대표 내방
  • 법인대표 신분증(앞면)
  • 법인대표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법인 인감증명서, 인감날인
  • 법인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
  • 법인 통장사본
대리인 내방
  • 대리인 신분증(앞면)
  • 대리인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
  • 법인 위임장
  • 법인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  • 법인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
  • 법인 통장사본
  • 법인대표 또는 담당자 통화 必

연금저축보험

연금수령 개시, 해약
  • 계약자 내방 必
  • 연금저축보험(연금계좌) 해지관련안내문
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
  • 계약자 통장
이용안내
  • 만기/중도환급금은 수익자 기준으로 서류첨부 및 지급됩니다.
  • 환급금 송금 요청 시 개설 3개월 된 통장 지참(단, 3회 이상 자동이체 출금 건인 경우 통장 제외)
  •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른 경우 보험증권 지참 및 피보험자 유선동의 시 해약 가능
  • 청구업무시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(월~금) (단, 보험해지 : 오후 4시까지 / 월~금)
  • 구비서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.
  • 구비서류의 유효기간 :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관공서발급 민원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건만 유효합니다.
  • 위임된 서류에 대해서는 위임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업무가 진행됩니다.
  • 직계가족 계좌로 송금요청시 : 직계가족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수령인 신용정보제공동의서
  •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+위임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
    사용용도 : 보험해지용, KB손해보험 제출용

  • 상기이외의 업무별 구비서류는 고객콜센터(1544-0114) 또는 계약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해, 질병, 재물 등의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  • 보상서비스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[보험금청구 구비서류안내]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대출관련 업무에
필요한 구비서류를
안내해드립니다.
  • 구비서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구비서류의 유효기간 :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 증명서 등 관공서발급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건만 유효합니다.
계약자 본인
  • 본인 계좌 송금

    대출자 신분증(앞면), 대출자 통장사본

  • 직계가족 계좌 송금
    • 직계가족(성년)
  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, 계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직계가족 통장사본,직계가족의 타인수령인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서
      • 예금주 직계가족 유선통화 필요
    • 직계가족(미성년)
      • 계약자 신분증(앞면), 미성년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,미성년자녀 통장사본, 친권자 2인(지정친권인 경우 1인)의 타인수령인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
      • 미방문 친권자 유선통화 필요
    • 성인 : 대리인 접수 불가
      • 미성년 친권자, 법정후견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 대리행위 불가
대리인(법인계약)

대리인신분증(앞면)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도장, 법인위임장, 법인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, 대리인 개인(신용)정보 제공동의서

계약자 미성년 또는 행위능력 상실인 경우
  • 친권자(부, 모) 방문 시
    • 부, 모 신분증(앞면),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
    • 계약자(미성년자) 또는 친권자(부 또는 모) 통장사본
    • 친권자 부모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서
  • 친권자(부, 모 중 1인) 방문 시
    • 내방한 친권자 신분증(앞면),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
    • 내방하지 않은 친권자 1인의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    • 내방하지 않은 친권자의 위임장, 계약자(미성년자) 또는 친권자(부 또는 모) 통장사본
    • 친권자 본인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서
    • 친권자 부모 중 1인 방문 시 내방하지 않은 친권자의 개인(신용)정보제공 동의서
  • 법정후견인(법정대리인) 방문 시
    • 내방인 신분증(앞면)
    • 후견인의 법원 판결문 또는 후견등기사항 증명서
    • 계약자 또는 법정후견인 통장사본
  • 친권 미지정 시 : 부모 모두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본인 위임장
  • 친권 지정 시 : 지정친권자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지정친권자 위임장
대출자동이체 계좌변경
  • 계약자 본인계좌

    자동이제계좌 변경 신청서, 신분증(앞면), 통장사본

  • 직계가족(성년) 계좌

    자동이체계좌 변경 신청서, 예금주 신분증(앞면), 예금주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직계가족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서

  • 직계가족(미성년) 계좌
    • 자동이체계좌 변경 신청서,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
    • 친권자 내방 시 친권자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서, 친권자 신분(앞면)
  • 타인계좌
    • 자동이체계좌 변경 신청서, 계약자 신분증(앞면), 예금주 신분증(앞면), 통장 사(동반 내방 필수)
    • 제 3자가 당사 임직원 및 영업가족인 경우 등록 불가
이용안내
  • 상기이외의 업무별 구비서류는 고객콜센터(1544-0114) 또는 계약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파트담보대출
  • 등기권리증
  • 인감증명서(2부)
  • 자동이체용통장 사본
  • 신분증(앞면)
  • 인감도장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주민등록초본
  • 기타 필요서류

신용대출 및 아파트 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관련 문의는 대출콜센터(1544-9110)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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